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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교통법

2021-01-19
더욱 안전해지는 2021년! 어떤 교통안전 정책이 있을까요? 더욱 안전해지는 2021년! 어떤 교통안전 정책이 있을까요?

운전자의 편리한 주행은 물론, 도로 위 안전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하는 교통안전 정책.
빠르게 변하는 도로 환경과 사고 등에 따라 관련 법도 매년 개정되고 있죠.
이 덕분에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운전과 보행이 가능해지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2020년 하반기 이후
새롭게 적용된 교통안전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속도 5030 [1. 안전속도 5030]
            -	기존 : 일반도로 제한속도 60km/h
            -	개정 : 일반도로 제한속도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 제한속도 30km/h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21년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 보행 통행이 잦은 도심 도로는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로 주행속도가 제한됩니다.
도심에서 운전할 때, 별도로 속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50km/h 이내로 주행해야 하는데요.

단, 원활한 소통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구간에서는 60km/h 이내로 주행할 수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5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나 범칙금이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됩니다.
즉,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혹은 범칙금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높아지게 되죠.

2.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설 확대 [2.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설 확대]
            -	기존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	추가 :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시·군·구평생학습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사회복지관, 공공도서관,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대안학교, 교습소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통학버스 관련 법률이 강화됐는데요.
2020년 11월 2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를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는 시설이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크게 확대되었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가 동행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고, 분기별로 담당기관에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 통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됐죠.

3.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3.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	기존 : 차도로 주행
            -	개정 : 자전거 도로 주행 가능 (단, 최고속도 25km/h, 총중량 30kg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기존에는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은 안전에 위협을 받고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악영향으로 작용하여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언급되어 왔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자전거 도로에서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을 초과하지 않는 이동장치여야 합니다.

4.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4.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	기존 : 초과속 운전 시 행정처분(범칙금 또는 과태료)
            -	개정 : 초과속 운전 시 형사처분(벌금+벌점) / 80km/h 초과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벌점 30점, 100km/h 초과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벌점 100점, 3회 이상 100km/h 초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초과속 운전은 사고를 유발하고, 도로를 위험하게 만드는데요.
2020년 12월 10일부터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기존에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지불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제는 벌금 및 벌점을 받는 형사처벌로 처벌의 강도가 강화됐습니다.

도로의 규정 제한 속도를 80km/h 초과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 80점, 100km/h 초과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 100점을 부과 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3회 이상 100km/h 초과한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면허가 취소됩니다.

5. 긴급자동차 고속도로 주∙정차 허용 [5. 긴급자동차 고속도로 주·정차 허용]
            -	기존 : 경찰용 긴급자동차만 고속도로 내 주·정차 허용
            -	개정 :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구급 등을 위한 긴급자동차에 대해 고속도로 내 주·정차 허용

고속도로에서는 원활한 통행과 안전을 위해 경찰용 긴급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는 주∙정차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등을 위해 소방차, 구급차 등이
고속도로에 주∙정차했을 경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소방차, 구급차 등의 긴급자동차에 한해 고속도로에
주∙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지키며 안전 운전하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새롭게 달라진 교통안전 정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은 부주의로 이어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지키며 안전 운전하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