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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펫티켓’으로 안전 사고를 방지해요! (feat. 동물보호법 개정)
[연도별 반려견 신규등록 현황] 2015년 - 9.1만 마리 / 2016년 - 9.2만 마리 / 2017년 - 10,5만 마리 / 2018년 - 14,7만 마리 443.6% 증가 2019년 79,7만 마리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증가하는 개물림 사고 [증가하는 개물림 사고] 
            2014년 - 1,842명 / 2015년 - 1,889명 / 2016년 - 2,111명 / 2017년 - 2,404명 / 2018년 - 2,368명 / (*출처:소방청)

소방청에서 발표한 개물림 사고 환자 이송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2천여 명 이상이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6명 이상이 당하고 있는 셈인데요.
사고가 있었지만 신고되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물림 사고 ‘예방법’ [개물림 사고 예방법]
            반려인: 1. 외출 시에는 반려견에게 반드시 목줄 착용하기, 2.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함께 착용하기. 3. 목줄이 길면 반려견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목줄 길이에도 신경 쓰기 *목줄 길이는 2m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반려인: 1. 주인의 허락 없이 개를 만지거나 다가가지 않기. 2. 음식을 먹거나 새끼를 키우는 개는 민감하니 자극하지 않기, 3. 어린이의 경우 개와 단둘이 있게 하지 않기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견주가 반려견을 잘 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맹견의 경우에는 외출 시 반려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키는 것은 필수인데요.
이때 목줄이 길면 반려견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목줄 길이는
2m가 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개물림 사고는 견주뿐만 아니라 비반려인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견주의 허락 없이 귀엽다는 이유로 개를 만지게 되면,
개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음식을 먹고 있거나 새끼를 키우는 개는 특히 민감하므로 자극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를 가만히 쳐다보는 것도 개가 싸움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무엇보다 어린이와 개가 단둘이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개물림 사고 ‘대처법’ [개물림 사고 대처법]
            1.	공격성을 보이거나 흥분한 개를 만났다면 시선을 회피하면서 모든 동작을 최소화하고 천천히 뒷걸음질로 멀어지기,
            2.	도움을 청할 때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요청하기,
            3.	개가 공격할 때는 가방과 옷 등으로 신체 접근을 최대한 막거나 몸을 웅크리고 손으로 귀와 목을 감싸 보호하기,
            4.	물린 즉시 흐르는 물로 상처를 씻어주고, 출혈이 있을 경우 소독된 거즈로 압박하는 등의 응급처치 후 119에 신고하기,
            5.	24시간 내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하기

그렇다면 개물림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공격성을 보이거나 흥분한 개를 만났다면, 시선을 회피하면서
모든 동작을 최소화하고 천천히 뒷걸음질로 멀어져야 합니다.
또한, 도움을 청할 때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요청해야 하는데요.
개는 공격 본능이 있어 뛰거나 소리를 지르면 더욱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가 공격해온다면 가방과 옷 등으로 신체 접근을 최대한 막거나
몸을 웅크리면서 손으로 귀와 목을 감싸 신체의 주요 장기를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개에 물려 상처가 났다면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흐르는 물로 상처를 씻고
소독된 거즈로 압박하는 등의 응급처치 후 24시간 내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내 동물보호법 개정 및 맹견 관리 기준 [동물보호법 개정 및 맹견 관리 기준]
            동물보호법 제13조의 2 - 1. 맹견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 준수 -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 장치를 할 것,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2.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맹견의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설 2020.2.11) (시행일 2021.2.12)

개물림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한 편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맹견에 대한 사육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고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2018년부터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의무 구체화,
개물림 발생 시 견주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 2월 11일,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신설했는데요.
이는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며, 보험 가입 의무를 어긴 보호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라별 맹견 관리 제도 [나라별 맹견 관리 제도]
            미국: Dog Bite Law(개 물림 법)을 제정하여 목줄 없이 다니다 피해를 일으킨 견주에게 1,000달러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 징역형 /
            영국: The Dangerous Dogs Act(위험한 개 법)에 따라 맹견 사육 시 법원 허가 의무화 및 인명사고 낸 견주 최고 14년 징역형 /
            독일: 맹견을 19종으로 분류 및 관리하고 4종류 맹견은 일반인 소유 자체가 불가능함. 일부 주에서는 체중 20kg 또는 체고 40cm 이상 개는 견주 평가 뒤 사육이 허가됨

다른 나라들에서는 맹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먼저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Dog Bite Law(개 물림 법)'을 제정하여
목줄 없이 다니다 피해를 일으킨 견주에게는 1,000달러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맹견을 기르기 위한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안락사가 결정되기도 하죠.

영국의 경우 1991년 제정된 ‘The Dangerous Dogs Act(위험한 개 법)’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다면 최대 5년형, 사망했을 때는
최대 14년형이 견주에게 선고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맹견을 19종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4종류 맹견(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잉글리시 불 테리어)은 일반인 소유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일부 주에서는 체중 20kg 또는 체고(몸의 높이) 40cm 이상의 개는 견주 평가 뒤 사육이 허가됩니다.

지금까지 개물림 사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려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비반려인의 배려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서로에 대한 노력과 배려를 통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오늘부터 우리 모두 펫티켓에 동참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