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는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는 수많은 보행자와 자동차들이 함께 지나다니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도로보다 사고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차량과 나무 등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 요소가 많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이며, 예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파트 단지가 사고위험구역?!

혹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구역이 도로교통법의 도로로써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1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로’란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간으로써 일반 교통경찰권의 영향이 미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차량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경비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등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되는데요 따라서 사고가 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므로, 도로 외 구역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보험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고는 66만 건으로 약 16.4%였습니다. 이중,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사고는 32만 건으로 48.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주차장(29만 건, 43.5%.), 학교(4만 건, 6.2%), 산업단지(1만 건, 1.6%)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도 수차례 오고 가는 집 앞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숨어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파트 단지, 이래서 위험하다!

- 사각지대로 인한 시야 방해
- 통학버스 하차 시 충돌
- 부주의한 과속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건물과 나무 등 각종 시설물이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위험을 높이는데요. 실제로, 지하주차장 진출입부 곡선부나 단지 내 커브길에서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있거나, 차량 뒤에 앉아있는 경우에도 운전자가 발견하기 어려워요. 보행자나 자전거, 오토바이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도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 중 하나입니다. 많은 보행자들이 도로보다 차가 별로 없다는 생각에 단지 내에서 별다른 주의를 하지 않고 지나다니기 때문인데요. 좁은 보도 대신 차도로 지나다니거나, 주변을 살피지 않고 갑자기 차도로 횡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경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다가 자동차와 부딪히기도 해요. 특히 아이들은 튕겨 나간 공을 줍기 위해 차도로 뛰어들고, 통학버스나 학원버스에서 하차할 때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나 자전거와 부딪히기도 하죠! 과속도 사고의 큰 원인입니다. 단지 내에 있는 도로가 직선도로로 길게 뻗어 있거나 급경사 내리막이 있으면 많은 운전자들이 속도를 높이는데요. 하지만 단지 내에 제한속도규제표지가 없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이 자칫 속도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도로 | 도로 외 구역 | |
---|---|---|
사망 | 보험가입 및 합의 시에도 처벌 | 도로와 동일 |
중상해 | 피해자 합의 시 미처벌 | 도로와 동일 |
상해 |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 불응 시 처벌, 12대 중과실인 경우만 처벌 |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 불응 시 처벌, 12대 중과실(음주, 약물 운전 제외) 처벌 제외 |
현행 도로교통법상 아파트나 학교 등 사유지 내의 통행로는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도로와 처벌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도로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2대 중과실(과속, 무면허 운전 등)인 경우 보험가입과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 외의 구역에서는 12대 중과실 중, 음주·약물 운전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아파트 단지에서는 과속,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에 반해, 캐나다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제한속도를 규정하고 홍콩에서는 사유지에도 과속이나 무면허와 같은 대부분의 규정항목을 도로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는 아이들도 많이 다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확실한 처벌규정이 필요한 것 같죠?
아파트 단지 교통사고 예방법① 보행자, 운전자

보행자
- 일반도로와 동일한 경각심 갖기
- 차도로 갑자기 뛰어들지 않기
- 도로횡단 3원칙(서다, 보다, 걷다) 지키기
운전자
- 시속 10km 이하로 서행하기
- 주정차 차량이 있으면 각별히 주의하기
-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는 곳 주의하기
이번엔 아파트 단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파트 단지를 집 앞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하며 보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파트 건물을 나서는 순간, 일반도로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단지 내 차도로 갑자기 뛰어들면 안 됩니다. 또한 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의 가장자리를 이용하고 주위를 살핍니다. 도로횡단 3원칙은 필수! 우선 멈추고, 좌우 차량을 살핀 뒤,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야 해요! 운전자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법으로 정해진 제한속도는 없지만,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서행해야 하는데요. 보행자를 발견한 후 2~3m 이내에 멈춰야 하기 때문에 시속 10km 이하로 주행하는 것이 안전해요. 또한 주·정차 차량이 많은 곳에서는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단지 교통사고 예방법② 아파트 시설물

- 방지턱 설치
- 보도 폭 넓히기
- 나무 가지치기
보행자와 운전자가 안심하며 다닐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를 안전한 환경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횡단보도의 앞, 뒤에 50m 간격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운전자의 과속을 막을 수 있어요. 또한 단지 내의 보도가 좁아서 차도로 나오는 보행자들이 많은데요. 보도의 폭을 넓히면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나무를 가지치기하고, 반사경을 설치하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8년 12월 1일부터,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의 접수를 받아 교통안전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교차로 면적 적정성, 불법 주·정차 여부, 단지 내 과속 여부 및 속도저감 필요 구간 등을 검토해줍니다. 이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아파트 단지는 곳곳에 사각지대가 숨어있고,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만큼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주의가 필요하죠! 이제부터는 집 앞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세요. 우리가 노력하면,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 더욱더 안전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