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생활안전

2020-12-24
안전하고 연말을 위해 알아야 할 '코로나19 A to Z' (feat.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지난 11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기존 3단계로 구성되어 있던 내용을 5단계로 세분화했는데요.
단계별 지침과 격상 기준을 알아야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겠죠?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단계별 지침이 개편되면서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규칙이 생겨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단계별 지침과 격상 기준은?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 기준]
            구분/
            1) 1단계 - 생활방역 / 생활 속 거리두기 / 핵심지표,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명) - [수도권]100명 미만, [타권역]30명 미만(강원, 제주는 10명 미만)
            2) 1.5단계 - 지역 유행 단계 / 지역적 유행 개시 / 핵심지표,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명) - [수도권]100명 이상 [타권역]30명 이상(강원, 제주는 10명 이상)
            3) 2단계 - 지역 유행 단계 /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 핵심지표,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명) -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4) 2.5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핵심지표,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명) - 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5) 3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전국적 대유행 / 핵심지표,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명) - 전국 800명~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보조 지표 - ① 주평균 80대 이상 확진자 수 ②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③ 역학조사 역량 ④ 감염재생산 지수 ⑤ 집단감염 발색 현황 ⑥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⑦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는 기존의 3단계에서 나타났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편됐는데요.
기존에는 단계별 방역 강도의 차이가 심해 국민들의 피로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의 지침과 격상 기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먼저 1단계는 생활방역 단계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하는데요.
이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QR코드 스캔),
주기적 환기 및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이 의무화됩니다.

1.5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로,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면 시행되는데요.
유행 지역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이 강화됩니다.

2단계는 1.5단계와 마찬가지로 지역 유행 단계인데요.
지역 유행 급속 전파 및 전국적으로 유행이 시작되면 2단계가 시행됩니다.
이때 다중이용시설(도서관, 학원, PC방, 영화관 등) 이용을 자제해야 하며,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와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됩니다.
식당도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추가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2.5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로, 전국적으로 유행이 본격화되면 시행됩니다.
이때 전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게 됩니다.

마지막 3단계는 2.5 단계와 마찬가지로 전국 유행 단계인데요.
전국적으로 대유행하게 되면 시행됩니다.
이때 전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됩니다.

상황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규칙 [단계별 등교 원칙]
            1) 1 단계- 생활 방역 - 밀집도 2/3 원칙,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과대·과밀 학교는 2/3 유지 권고
            2) 1.5단계- 지역 유행 단계, 밀집도 2/3 준수
            3) 2단계 - 지역 유행 단계,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내에서 운영 가능
            4) 2.5단계- 전국 유행 단계, 밀집도 1/3 준수
            5) 3단계- 전국 유행 단계, 원격 수업 전환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로 지켜야 하는 규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몇 가지 주요 상황에 따른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등교 상황의 경우, 아이들은 1.5단계까지는 교내에서 밀집도가 2/3를 넘어서면 안 되는데요.
여기서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고등학교는 2/3 정도까진 괜찮지만
1/3 정도의 밀집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2.5단계가 되면 1/3 정도의 밀집도를 지켜야 하고,
마지막 3단계 시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하죠.

[단계별 직장 근무 방역 관리 방안]
            구분/ 고위험사업장/ 이외 기관 및 기업
            1) 1단계 - 생활방역 / 구분(고위험사업장) - 생활방역 / 구분(이외 기관 및 기업)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권고 (예: 전 인원의 1/5)
            2) 1.5단계 + 2단계 - 지역 유행 단계/ 구분(고위험사업장) - 마스크 착용,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구분(이외 기관 및 기업)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예: 전 인원의 1/3)
            3) 2.5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구분(고위험사업장) - 마스크 착용,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구분(이외 기관 및 기업) - 1/3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4) 3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구분(고위험사업장) - 마스크 착용,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구분(이외 기관 및 기업) -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그렇다면 직장 근무 상황은 어떨까요?
매일 출퇴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도 지침이 내려지는데요.
1.5단계부터는 기관, 부서별로 재택근무(전 인원의 1/3)를 권고하게 되고,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와 유통물류센터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하죠.
또한 꾸준하게 환기하고,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근로자 간에
거리 두기를 하는 등의 방역수칙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단계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방안 [단계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방안]
            1) 1단계 - 생활방역 /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2) 1.5단계 - 지역 유행 단계 /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3) 2단계 - 지역 유행 단계 /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4) 2.5단계 + 3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권고 -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 예외 -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마지막으로,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실내 및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착용하지 않을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 실내 스포츠 경기장과
고위험 사업장 등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1.5단계가 되면 실외 스포츠 경기장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구역이 되고,
2단계일 경우에는 모든 실내와 위험도가 높은 야외 활동에서도 꼭 써야 하죠.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에는 실내 전체에서
당연히 착용하고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까지 착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위험,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①출입자 관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 소독 등의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 
            ② 밀폐된 시설에서 사람들이 밀집해 밀접 접촉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집합 금지, 제한 조치 시설에서 영업이나 모임을 하는 경우
            ④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경우
            ⑤ 영업, 집회, 모임, 특정 행위 등으로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경우
            ⑥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아이디어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

정부는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안전신문고에 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게 됐는데요.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출입자 관리, 환기 등의 방역지침이 반복적으로 지켜지지 않을 때,
두 번째 환기가 잘 안 되는 장소에서 3밀(밀폐, 밀집, 밀접)이 일어날 때,
세 번째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 시설에서 영업이나 모임이 진행될 때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격리지를 무단이탈하거나,
다섯 번째 영업, 집회, 모임, 특정 행위 등으로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아이디어 또는 제도 개선 방안 제안도 가능한데요.
코로나19 관련 위험 요소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 및
포털(www.safetyreport.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생각보다 손쉽게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으니
꼭! 모두 위험 요소 신고에 동참해주세요.

우리 모두 새롭게 개편된 방역 지침을 잘 지켜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요!

오늘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과 단계마다
어떤 점을 지켜야 하는지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연시에는 그동안 만나지 못한 지인들을 만나는 모임이 많아지는데요.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가
끝나기 전까지는 모임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어떨까요?
우리 모두 새롭게 개편된 방역 지침을 잘 지켜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