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드시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필(必)환경’이 트렌드가 되었죠.
정부에서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환경 관련 법들을 제·개정하는데요.
2020년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미세먼지, 경유차 폐지, 조류 충돌 저감,
야생동물 질병 관리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어떤 법을 제·개정했는지 알아볼까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환경부의 대기환경연보를 살펴보면
서울, LA, 도쿄, 파리, 런던 등 국외 주요 도시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서울의 미세먼지가 44㎍/m³으로 워싱턴 33㎍/m³, 파리 21㎍/m³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에서는 미세먼지에서 초미세먼지로 관리의 초점이 전환하여,
도시철도·철도·시외버스 등 다중 이용시설 수준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각 차량의 공기 오염도를 측정하는 횟수도 기존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권고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매년 1회 측정이 의무화 하였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합니다.
수도권에서만 시행하고 있었던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는 매년 배출허용 총량 기준을 강화하고,
항만·선박 및 공항에 대해서도 대기개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을 의무화하는 등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오염의 원인 중 하나인 ‘경유차’에 대해서도 새롭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오래된 경유차는 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인데요.
세계적으로 경유차에 관한 규제법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3.5톤 미만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일찍 폐차하고 경유 차가 아닌
새로운 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되었는데요.
조기폐차 시 70%(1단계)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경유차 외 새로운 차를
구매할 경우 30%(2단계)를 추가 지급합니다.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저공해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제도가 수도권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대상은 자동차 10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인데요.
2020년에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이 50%에서 100%까지 상향되었으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기관마다 300만 원씩 부과될 예정입니다.

높은 빌딩의 유리창과 투명방음벽에 부딪혀 사고를 당하는 야생조류는 연간 약 800만 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에 약 2만 마리로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새들은 투명한 유리창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조류 충돌 피해저감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건축물과 투명방음벽에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점 또는 선 형태의 스티커, 테이프 등을
위, 아래로 5cm, 좌우로 10cm 이내 간격에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조류독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야생동물에서 유래 되는 질병이 있는데요.
이러한 질병이 갑자기 들어오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에는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전담하는
국가기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개원할 예정입니다.
야생동물에서 비롯되는 질병이 퍼지기 시작할 경우 이제 국가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며,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야생동물 질병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도 동물도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산업폐수의 수질기준을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로 전환하는 등
물과 관련된 중요한 환경 관련 법들이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기존에 이용했던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중 COD는 분해가 잘 안되는 물질 등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는 TOC로 전환되어 조금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에 바뀌는 환경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큰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은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도 생활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천을 행해야 하는데요.
올해는 더욱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맑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봐요!